[마켓인사이트] '코넥스 1호' 스탠다드펌 100억 분식회계, 현직 교수·회계사까지 가담

입력 2016-09-06 18:33  

검찰, 스탠다드펌 대표 등 재판에

코넥스 시장 감시 능력 도마에



[ 정소람 기자 ] ▶마켓인사이트 9월6일 오후4시30분

코넥스 1호 상장 기업 중 하나였던 스탠다드펌이 100억원에 가까운 회계 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감사인은 물론 현직 대학교수까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한국거래소의 코넥스 기업 감시·관리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진기)는 스탠다드펌 대표 김모씨(35)를 허위 재무제표 작성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최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4년 회사에 재고 자산 22억3000만원 상당이 더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초 외부감사 당시 96억원 상당을 추가로 과다계상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 감사를 방해한 혐의(외감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코넥스 상장폐지 직전인 지난해 1~3월 분식회계 사실을 숨긴 채 보유 주식을 투자전문회사 등에 팔아 3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경법 사기)도 있다. 당시 회사는 113억원 상당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해 자본 잠식 위기였던 痼막?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 같은 분식회계 과정에서 외부 감사인과 현직 교수가 연루된 사실도 추가로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 J회계법인 회계사 정모씨(43)는 지난해 3월 스탠다드펌 재고자산이 22억원 이상 과다 계상된 것을 알고도 적정 의견을 낸 혐의(외감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스탠다드펌 사외이사였던 H대 교수 백모씨(49)는 분식 사실을 알고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미리 팔아치워 1억원이 넘는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백씨는 상장법인 임원이어서 매도 행위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기존 주요 임원만 손실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으로 거래소의 코넥스시장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알루미늄 제조 가공 업체인 스탠다드펌은 2013년 코넥스시장 출범 당시 1호로 상장된 20여개 기업 중 한 곳이었다. 해당 기업 중 처음으로 기관으로부터 100억원대 투자를 유치해 ‘대장주’로 불리기도 했다. LB인베스트먼트(50억원), SBI인베스트먼트(30억원), 에이치디투자자문(20억원) 등이 이 회사 전환사채(CB)를 사는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돌연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뒤 코넥스시장에서 퇴출됐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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